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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증권성·비증권성’ 나눠 해외 규제 참고한다.

가상자산(암호화폐) 루나(LUNA) 국내 이용자 수가 28만명이며, 이들이 809억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가상자산 발행 및 상장 절차의 문제점을 파악할 방침이다. 또한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해외 규제와의 정합성도 살펴볼 계획이다.

가상자산 ‘증권성·비증권성’ 나눠 해외 규제 참고한다.

24일 국회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당정 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9일 자정 기준 가상자산 루나 국내 이용자 수는 28만명이며, 보유 수량은 809억개로 추산된다고 보고했다. 지난 6일 국내 이용자 수는 10만명, 보유 수량은 317만개였으나 루나 사태로 가격이 하락한 약 10일간 보유자와 보유량은 오히려 급격히 늘었다.

금융당국은 이날 가상자산 발행 및 상장의 부실한 절차를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위험에 대해 “관계 법령이 부재하며, 발행자의 ‘백서’ 등 공시가 불충분하거나 난해하고, 가상자산의 상장 및 상장폐지 요건 등이 느슨하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투자자가 안심하고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 방식부터 국내 가상자산공개(ICO. 신규 가상자산을 발행해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것)를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증권형’, ‘비증권형’을 나눠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증권형 토큰(STO)은 주식처럼 부동산, 미술품, 매출채권 등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간담회에서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 조성 및 규율체계를 확립하며, 비증권형 코인의 경우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비증권형 코인에 대해서는 해킹, 시스템 오류 등에 대비한 보험제도 도입이나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 보호 장치 마련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성을 띤 가상자산은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해 기존 ‘자본시장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비증권형 가상자산만 새로 만들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다룬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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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증권성·비증권성’ 나눠 해외 규제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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